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(매월 50만원 현금 지급, 최장 5년)
- 지원대상
- 19~29세 · (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) ○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-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('21년 1월 이후 퇴소자*에 한함) - 퇴소일(또는 사례관리일) 기준,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(직전 6개월은 연속…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(청소년) 신청 -> 최종시설(추천) -> 관할 시군구(검토, 결정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