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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
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(매월 50만원 현금 지급, 최장 5년)
지원대상
19~29세 · (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) ○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-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('21년 1월 이후 퇴소자*에 한함) - 퇴소일(또는 사례관리일) 기준,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(직전 6개월은 연속…
신청기한
상시
신청방법
신청방법 확인 (청소년) 신청 -> 최종시설(추천) -> 관할 시군구(검토, 결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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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(매월 50만원 현금 지급, 최장 5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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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성평등가족부
공식 자료 출처
온통청년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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