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(유족)에게 구제급여 지급
- 지원대상
- ○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석면건강피해자(또는 유족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1. 지자체 방문접수 -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↓ 2.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신청서 접수 - 청구서류 검토 -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-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↓ 3. 지자체 및 신청인 인정여부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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