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
- 지원대상
- 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