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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

목재펠릿 연소기(보일러, 난로) 보급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
지원대상
○목재펠릿보일러,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(1세대 당 1대 / 1시설 당 1대) -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,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군청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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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보일러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- 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 ○난로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-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하되,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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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상남도 창녕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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