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펠릿 연소기(보일러, 난로) 보급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
- 지원대상
- ○목재펠릿보일러,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(1세대 당 1대 / 1시설 당 1대) -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,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군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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