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현역병 휴가비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- 지원대상
-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(전환복무 포함) ※ 간부 군인,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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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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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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