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명절(설,추석)위문 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연2회)
- 지원대상
- 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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