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- 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 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
- 신청기한
- 신청불필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신청불필요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) -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(보호자)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