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생산기반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ㆍ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(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)
- 지원대상
- ○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- 대상자 :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○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- 대상자 :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○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- 대상자 :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○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 - 대상자 :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…
- 신청기한
- 매년 1~2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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