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
- 지원대상
-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・중도입국자녀, 외국인가족・재외동포・난민가족 자녀, 북한이탈 아동・청소년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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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-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○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-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・구문 발달 촉진, 대화・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○부모상담 및 교육 -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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