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
- 지원대상
- 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(단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)
- 신청기한
- 12월 초 · 중순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❍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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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○ 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 ○ 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)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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