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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* 산후조리비 80만원 (모바일 지역상품권)
지원대상
· 출생일 기준,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· ’25. 01. 01. 이후 출산 후,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보건소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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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* 산후조리비 80만원 (모바일 지역상품권) · 항목** :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(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), 한의원 한방첩약, 건강보조식품, 운동기구 구입비 등 *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%(24만원)을 가산하여 지급 **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 ※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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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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