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 : 관내 모든 출산가정 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(임신35주) ~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입원확인서 또는 입,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) ○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단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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