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(확대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산모 건강관리 : 산모 신체 상태조사, 유방관리, 산후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위생관리 등
- 지원대상
-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- 신청기한
- 출산 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