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- 지원대상
- 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시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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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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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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