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 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- 신청기한
-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 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