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촉 지정 및 관리
마감
- 지원내용
- 추진 근거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마감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마감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ㅇ 추진 근거 -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(위원회의 구성) -「청년기본법」제15조(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) -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제20조(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) -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ㅇ 추진 경과 -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('21.1.~'23.12.) - 서울미래인재DB 사업 종료 및 후속 조치 시행 ('24.4.~7.) -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개정 ('24.5.) -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 ('24.5.~) ㅇ 사업 기간 : 2025. 1.~12. ㅇ 사업 대상 : 서울 거주 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- 연령 기준 : 19~39세 - 소득 기준 : 소득 무관 ㅇ 사업 내용 - 위촉 곤란 위원회*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% 이상 위촉하도록 관리․감독을 통해 청년 위촉 확대 *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위원회는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제20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함 ㅇ 추진 체계 - (사업 주체) : 서울시…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