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(보증금) 연 1.3%,(월세금) 연0%(20만원 한도), 1.0% (20만원 초과)
- 지원대상
- 19~34세 · □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※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□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
1. 대출실행 후 2년(24회차)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
※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.
다만,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… 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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