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❍ 지원한도: 1회 30만원 이내, 1인 3회까지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신청방법 :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○ 지원한도 : 1회 최대 30만원, 1인3회까지 신청 ○ 지원금액: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표3,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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