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피소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~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% 감면,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- 지원대상
- ○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) ○ 장애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 : www.reservation.knps.or.kr에서 해당시설 예약 후 결재화면에서 감면 대상유형 선택(ex.
국가유공자1~3급, 장애인 경증 등) ○ 방문 신청 - 현장에 증빙서류(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공자증등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) 제시 후 사용료 …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