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중, 고등학교: 50만 원(학령별 1회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-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-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-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
- 신청기한
-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