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:1 매칭펀드(대응보조)로 지원함을 원칙이나,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(국고보조 50%, 자부담(임의거출금) 50%)
- 지원대상
- 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)로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*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
- 신청기한
- 연중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우편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(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,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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