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- 지원대상
- 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- 신청기한
-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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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 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