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국세청은 국세(법인세,종합소득세,부가가치세 등), 국세외수입(과태료·과징금 등)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「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」을 운영하고 있으며,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매년 공개 채용 중
- 지원대상
- 18~60세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