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
접수 중
- 지원금액
- ∘ 이주비 100만원 지원(1회 한정)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 -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 -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-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-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…
- 신청기한
- 2025.01.20~2026.12.31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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