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복지기동대-생활안전지원금 지급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의료비: 수술 및 입원비, 각종 검사 및 치료비, 입원치료 간병비* 지원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)
- 지원대상
- ○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* 중 「 긴급복지지원법 」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- (소득)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/ (금융) 10백만원 이하 / (재산)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,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*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