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․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
- 지원대상
- 특수학교(급)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
- 신청기한
-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신청 - 신청기간 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 - 신청방법 :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 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