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대상
- 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- 단,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