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
- 지원대상
- 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 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- 신청기한
- 매년 1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신청 : 읍․면사무소 - 구비서류 ∙ 사업신청서 1부(주민등록 등본, 초본(과거내역 포함)) ∙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 ∙ 교육분야 증명 : 교육이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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