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
- 지원대상
- ○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(도정업)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)
- 신청기한
- 매년 2월말까지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,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,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