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- 지원대상
- 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- 신청기한
-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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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 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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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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