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- 지원대상
- 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: 울주군청 누리집→ 울주복지→여성가족→신혼부부지원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