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- 지원대상
- 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-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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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 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 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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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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