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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

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지원대상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-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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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 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 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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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강원특별자치도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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