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- 지원대상
- ○ 법정 저소득층 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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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