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*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○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 -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 -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 *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- 신청기한
-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