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해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마감
- 지원금액
- 2024. 7. 1. ~ 2025. 6. 30.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(5천만원 하도)의 이자지원(3% 이내)
- 지원대상
- 19~45세 · 무소득자(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), 직장인 및 사업자(연소득 5천만원이하), 청년부부(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)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마감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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