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* 가구당 최대 100만원(부가세 포함) 지원(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)
- 지원대상
- ○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-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