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(생애 1회)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·월세 ·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ㆍ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누리집(www.dgyouth.kr) ㆍ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누리집(www.dgjump.com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