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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
수산경영인회생자금

접수 중

지원금액
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
지원대상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신청기한
2026.1.1.~2026.12.10.
신청방법
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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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 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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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해양수산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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