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- 지원대상
- 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- 신청기한
- 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(온라인)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,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(오프라인)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,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