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- 지원대상
-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- 출산한 자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정부24에서 신청 ·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