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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- 출산한 자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정부24에서 신청 ·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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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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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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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보건복지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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