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
- 지원대상
- 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 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