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
- 지원대상
- 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,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, 폐기물 처리업 허가(신고)된 지렁이 사육농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 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