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500만원)
- 지원대상
- 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구·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