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- 지원대상
- 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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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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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