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 : 1인당 (초)연간 72만원 이내, (중/고)연간 60만원 이내
- 지원대상
-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○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 ○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10%미만, 신취약계층의 경우 1,2순위의 15%까지 ○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기회균등 전형대상자, 소규모학교 재학생, 국가유공자 자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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