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- 설치하려는 농지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- 신청기한
- 사업시행 전년도 12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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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-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: 단동 9,000원/㎡, 연동 10,000원㎡, 생분해성멀칭제:170원/㎡, 잡초매트:320원/㎡ - 농가당 사업비 한도액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: 총사업비 30,000천원이하(자부담포함) /생분해성멀칭제 , 잡초매트 총사업비 10,000천원이하(자부담포함)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