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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

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지원내용 :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
지원대상
○ 신청대상 :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○ 신청시기 :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(매 회차 마다 신청) ※ 유의사항 :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(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)
신청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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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내용 :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- 급 여 항목 :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- 비급여 항목 : 비급여(배아동결비*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,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) *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※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※ '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'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→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,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.
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(☎055-749-5764) ○ 유의사항 :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(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) ○ 제출서류 -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. - 여성 통장사본 (개인청구자*만 해당됨) * 개인청구자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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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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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상남도 진주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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