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신청대상 :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○ 신청시기 :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(매 회차 마다 신청) ※ 유의사항 :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(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정부24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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