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◦ 지원금액 : 1가구당 100만원 한도
- 지원대상
- ○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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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지원대상 : 하나원 퇴소 후,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◦ 지원방법 : 초기 정착물품 지원(TV, 세탁기 등 가전제품, 가구) ◦ 지원금액 : 1가구당 100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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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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