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남해군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
- 지원대상
- ○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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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