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정책보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(어업인 안전 보험료)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%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,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~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